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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2.11.22
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중인데요

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

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

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

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며 계약만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없다고 약정하더라도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없었으므로 반환 요구한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면접당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을 하고 대답을 했으면 법으로 안줘도 되나요??

    ->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역서에 근로기간을 입사당시~~퇴사일(입사일 기준 1년후)을 적었으면

    그 기한이 되면 1달전에 미리 고지없이 짤라도 해고예고수당에는 포함 안되나요?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역서에만 휴게시간을 적고 편의점 특성상

    대기시간은 있어도 휴게시건은 없으니 근무시간을 전부 인정하여 시급으로 받고있는데 나중에 사실상 휴게시간급여도 줬다고 주장한다고 1시간 시급을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죠??

    ->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임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합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돌려줄 필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또 한편,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므로 그런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요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실질적으로 휴게하지 못하므로 임금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