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3년 2월부터 주 15시간씩 일하고 있었고
23년 9월 17일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주 15시간이상 씩 일했고 11/1일자로 또 사장님이 바뀌신다해서 10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제 고용계약이 23년 11월부터 되어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하시는데 ..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넘게 근무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 정산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관계 없이 근로제공한 시기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준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