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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신중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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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23년 2월부터 주 15시간씩 일하고 있었고

23년 9월 17일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쭉 주 15시간이상 씩 일했고 11/1일자로 또 사장님이 바뀌신다해서 10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제 고용계약이 23년 11월부터 되어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 하시는데 ..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직장에서 1년 6개월을 넘게 근무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말로 퇴직금 정산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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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이나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관계 없이 근로제공한 시기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주 변경은 영업양도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사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일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준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