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확고한아보카도
끝없이확고한아보카도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재작년 10월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 사장님이 바뀌면서 기존에 일하던 시간도 늘고 시급도 올려주셔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할 거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0월쯤 일을 그만 둘 생각인데 2년 정도 일하고 그만두는 건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변경 시 기존 업무, 권리관계,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면, 사업주 변경 시 별도 퇴직금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사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 퇴직 시 사업장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변경된다는 의미가 영업장은 그대로인 채 해당 영업을 새로운 사장이 양수해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퇴직금 계산시 이전의 근로기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할 때에 이점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사업장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라면 변경된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장만 변경된 것일뿐 근무한 장소, 근무내용 등이 동일한 때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기 전 날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변경된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이전 사장으로부터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에 대한 양도를 받으면서 직원들의 고용관계 또한 모두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때문에 고용승계배제 등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기존 근속년수 등도 모두 승계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대표자에게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님이 바뀌더라도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발생하며, 사장이 바뀌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나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청구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월쯤 퇴사 예정이시고 2년 가까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 내역 등 관련 자료는 미리 확보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변경되겨면서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특별히 배제한다는 약정을 하지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도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표자만 변경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고용승계가 될 경우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어떠한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기존 대표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기로 정하고,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을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