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67,198원이고 통상임금은 78,88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보다 통상임금이 크기 때문에 법에 따라 퇴직금은 통상임금인 78,8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대 내 폭행, 모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은 군형법으로 인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수당이 발생하는 강의 및 인사위원 참석임에도 출장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 회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강의나 면접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연차를 사용한게 아니라면 무급휴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건강, 연금 미가입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 없습니다.최종직장인 일용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재직중에 임금체불 신고할경우 체불퇴직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이라도 임금의 정기지급일 이후에 임금이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한꺼번에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실제 연속근무로 볼지는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은 파견과 근로관계에 있어 문제가 됩니다. 프리랜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부와 회사가 휴가비 지원사업이 잏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20만원 + 정부 10만원 + 회사 10만원 입니다.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물론 회사에서 도의상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