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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

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사업주는 별도 지시한적이 없고, 해당 공정은 평소 2~3인이 조가 되어 일을 하는 곳으로 혼자서도 일은 가능합니

다.

  1. 아예 지급 안해도 됨

  2. 특근비 지급

  3. 기본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도의상)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근로의무도 없는 날 수행했다고 하여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유급휴일에 출근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출근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도의상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왔고 연장근로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측은 전혀 예상하지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예외로 현실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하였고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도의상 지급하실 수 있다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근무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자발적 근무로 공동의 근무일 업무량을 줄였다면 도의상 기본시급 정도는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직원 사기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