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사업주는 별도 지시한적이 없고, 해당 공정은 평소 2~3인이 조가 되어 일을 하는 곳으로 혼자서도 일은 가능합니
다.
아예 지급 안해도 됨
특근비 지급
기본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도의상)
고용·노동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사업주는 별도 지시한적이 없고, 해당 공정은 평소 2~3인이 조가 되어 일을 하는 곳으로 혼자서도 일은 가능합니
다.
아예 지급 안해도 됨
특근비 지급
기본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도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