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의로 출근 한 경우 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사업주는 별도 지시한적이 없고, 해당 공정은 평소 2~3인이 조가 되어 일을 하는 곳으로 혼자서도 일은 가능합니
다.
아예 지급 안해도 됨
특근비 지급
기본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도의상)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를
근로의무도 없는 날 수행했다고 하여 수당을 지급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유급휴일에 출근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여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감독하에 있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출근 지시 및 이에 대한 지휘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도의상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나왔고 연장근로 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지지도 않았고 사용자측은 전혀 예상하지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예외로 현실적으로 휴일근로가 필요하였고 사용자의 묵시적 지시가 있었다면 임금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도의상 지급하실 수 있다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근무의 경우에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나 자발적 근무로 공동의 근무일 업무량을 줄였다면 도의상 기본시급 정도는 지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지시한적 없으나, 근로자 본인이 착오하여,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이때 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
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할 직원이라면 직원 사기도 있으니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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