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니 뭐 되는것 같냐?
예의 없는거야 니는 그냥
대답하기 싫냐?
말투 좀 똑바로 하라고
대답하기 싫어?
등의 발언을 방 밖에서 들릴정도로 크게 소리치는 행위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이고 심한 폭언 폭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 사유 중 하나이며 확실한 증빙을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대 내 폭행, 모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은 군형법으로 인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죄목으로 진행할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