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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현재도우아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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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등 인격모욕 발언을 군대 상급자에게 들으면 민사 소송 가능한가요?

니 뭐 되는것 같냐?

예의 없는거야 니는 그냥

대답하기 싫냐?

말투 좀 똑바로 하라고

대답하기 싫어?

등의 발언을 방 밖에서 들릴정도로 크게 소리치는 행위는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지속적이고 심한 폭언 폭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하는 직장내괴롭힘 사유 중 하나이며 확실한 증빙을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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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군대 내 폭행, 모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은 형법으로 인한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송은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떠한 죄목으로 진행할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사소송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