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지 담당자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보고 너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말을 했는데요 이 사안으로도 모욕죄가 성립이 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청구도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