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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바다사자296
똘똘한바다사자29620.12.30

군대 선임 발언관련해 신고가능한가요?

선임이 교양중 "말로만하니까 안무섭지?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못하니까 만만하지? 나중에 보자 그땐 진짜 말로만 안할거니까." 라는 말을했는데 언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지속적으로 다른사람들과 뒷담화를하며 들으라는듯이 사람을 깍아내립니다.. 또 주도해서 무시하고

도저히 못참겠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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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는 부족하고, 인격모독 및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부대에 제보하여 자체 징계를 내리게 하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 군형법에 따라 고소를 통해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언어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적용되며,

    언어적으로 폭언 욕설의 경우는 기타 군인에 대한 징계 등의 사유가 될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혹행위 등으로 선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임의 위와 같은 말만으로는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님의 명예를 훼손시킬만한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님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예를 들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를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대내 가혹행위에 대하여도 부대장 또는 상급기관, 병무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를 확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