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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코알라289
깔끔한코알라28924.02.22

협박죄 및 괴롭힘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군복무중입니다. 선임이 물건을 가져가 망가뜨렸고주변에서 해당일을 고발당하면 안되니 조심하라고 하자 "고발 못한다. 하면 전산조회해서 전역하고 집 찾아가 불지를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도 언어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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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고발 못한다. 하면 전산조회해서 전역하고 집 찾아가 불지를거다"라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괴롭힘 부분은 형사고소사유가 아니라 징계요청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이며, 그밖에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경우에는 군 헌병대에 신고하시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후에도 비슷한 언어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어도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