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 + 1일로 18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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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근무하고 8월1일자로 사직 한다고 사측에 통보할때 사측이 퇴직 처리 안해주면 다른곳에 취업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쉽게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 동안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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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요구 시점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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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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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여름휴가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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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하루 3시간)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 ~ 3주차도 15시간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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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다고하는데요 3주째가 되어간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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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개월 신청, 사용중에 상여금 지급일 전에 휴직 신청해서 상여가 안나온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요건 충족여부는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별도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여금을 미지급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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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최대 66,000원, 최소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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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대가 입주한 빌라에서 반장이 해야하는 업무의 범위나 권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공되는 메뉴얼이 있나요? 또한 현 반장이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서 반장이 되었는데 반장의 임기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제26조 제1항), 매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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