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은 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 보고 별도의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유급휴일(공휴일 등)이 겹치면 하루만 지급하면 됩니다.
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휴일이 부과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으로 주휴수당지급한다는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유급휴일 수당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유급휴일에 수당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일과 다른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한개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