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3월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3월말 부터 여자친구 명의로 법인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저 혼자서 간간히 예전 회사에서 했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고 운 좋게 회사 매출도 발생하였습니다
법인통장에 매출 내역이 찍혀있고
저는 실업급여 받는 입장이라 1원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되어서 조사를 받고있는데
1.이 경우 부정수급일까요?
2.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추가과징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몇배에 과징금을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