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가입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직장이 이때까지 3.3프로만 떼고 있어서 보험을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장이예상치 못하게 10월말에 폐업을 한다고 해서, 실여급여 때문에 사장님께 고용보험을 가입시켜달라하니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대보험을 가입 할 수 있냐 물어보니 10월부터 가입이 된다는데 10월말에 폐업예정인데 굳이 10월에 사대보험을 넣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요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은 안되나요?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직장이 폐업한 후 제가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비를 납부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후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3년 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한다면 그에 따른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만 별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전부 한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취득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적발 시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우선
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을 프리랜서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를 고용보험 가입시기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를 소급해서 진행해야하는 바,
사업주가 과태료 발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금전 부담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얘기해볼 수는 있으나,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