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적어주신 사업장에서 하던 제조업 부분을 철수하는 사정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기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휴가와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일자를 조율 할 때 사업장과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럴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회사 분위기상 그런 느낌이 든다면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퇴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 대표는 어떻게 선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투표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특정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임명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후보자가 많든 적든, 회의방식이든, 온라인투표 방식이든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일정치 않다면 계약서에는 일단 스케쥴표에 의한다고 기재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후 회사에서 사전에 근무시간에 대한 스케쥴을 작성하여 근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이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고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참고로 네이버 등에 검색하여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대체 시 연장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일요일이 휴일근로가 아니게 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근로로 한달씩 근무를 했어요. 총 1년에 6달 정도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여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이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현직장의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이 현직장만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한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제가 퇴사사유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기업에 근무하는데 사무직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이 적용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뿐만 아니라 사무직에 대해서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다 다친 경우 개인휴가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1.5배)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