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서 언급한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 작성 당시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유로는 사업완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칫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판례) 적어주신 사업장에서 하던 제조업 부분을 철수하는 사정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