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잘따라뚜껑04
잘따라뚜껑0424.02.01

5인미만사업장 수습기간1개월포함 총2년1개월근무후 계약만료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1월에수습기간 한달이끝나고, 2월에 1년 계약서를 쓰고 근무후, 2년째 계약만료시점에서 차년도 재계약조건:월급삭감이라고 통보받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려는데 이경우 혹시 실업급여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보다 임금수준이 20% 이상 저하되는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시한 때는 이를 거부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 이상의 임금삭감이 확실히 예정된 경우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자동종료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다만 20% 임금감액을 조건으로 재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라면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