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계약만료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2년 넘게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9년 02월에 입사해서
19.02~21.01 근로계약서 작성
21.02~23.1 근로계약서 작성
23.02~24.09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예전 근로 계약서들은 잃어버렸고 23.02~24.09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