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6년 이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계약만료로 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센터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였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5인미만 사업장은 2년 넘게 근무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19년 02월에 입사해서
19.02~21.01 근로계약서 작성
21.02~23.1 근로계약서 작성
23.02~24.09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예전 근로 계약서들은 잃어버렸고 23.02~24.09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조회되므로 23.02~24.09 근로계약서만 제출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어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관하고 계시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