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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개미새294
편안한개미새29421.10.21
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여지는 있습니다.

    형식상 사업자가 2개로 나눠져 있을 뿐 실제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1년 10개월을 근로하셨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란 권고사직, 해고등과 같은 사유로 퇴사하실 때 가능하며, 자발적퇴사를 하실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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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합니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이 2개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 운영이 되었다면 근로자수를 모두 합쳐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개월후 2년이 되었다고 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은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진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생각 되지만(구체적으로 유급처리된 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직이며,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였음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적 의무적용 사항이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개의 사업자로 나누어 진 경우라면 2개의 사업이 갖는 동일성 예를 들어 대표자, 업무의 구분성,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만약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또한 부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하므로,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나, 당초 2년계약직근무가 아니라면, 개인적 사직은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나,

    위와 같이 대표가 다르고 사업자가 별도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