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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저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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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 계약만료로 10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2년 재직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부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딱 2년 재직이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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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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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상 가능한 계약기간이 2년까지이므로 2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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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만료로 10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2년 재직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이상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