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불같은호저294
불같은호저29421.11.05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 계약만료로 10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2년 재직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이 초과되었을 시에는 부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딱 2년 재직이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는 그 수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간제법상 가능한 계약기간이 2년까지이므로 2년 재직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그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계약기간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으로 근로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되지 때문에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만료로 10월 말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면 2년 재직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이상 자진 사직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2년을 초과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