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고 희망퇴직을 하는데 고용보험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달리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 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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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엔 80%, 실제로는 100% 받은 급여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과 달리 회사의 결정으로 100%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까지 있다면 회사의 마음이 변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20%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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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를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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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중 연봉상승시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출산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의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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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일수가 많아지면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휴업일은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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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52시간제 근무를 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회사 업종 및 교대제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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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회차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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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출근, 일4시간 주8시간 근로조건인자의 4대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 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으로 보아 기본급으로만 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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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하여 만약 승소하면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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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100% 경영진의 재량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의 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연봉을 동결이 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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