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주 휴 수당 계산할 때 수정 근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20/40×8×시급 해서 주 휴 수당 계산하는데 어떤 분은 일하는 시간인 10시간은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시간인 8시간만 넣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인 8시간 이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결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은 8시간이며, 실제 근로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0시간을 근무하였다 해도 주휴수당의 산정 시 8시간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