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허리 갑자기 안 좋아서 수술을 하거나 잠시 휴직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한달 될 수도 있고 2달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기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해주셨지만, 전 돈이 없어서 급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지식 있을까요? 참고로 전 외국인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