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래빗
그런대로자부심이많은래빗

수술해서 잠시 휴직시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 갑자기 안 좋아서 수술을 하거나 잠시 휴직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한달 될 수도 있고 2달 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기간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해주셨지만, 전 돈이 없어서 급여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야되는데,
혹시 전문가의 지식 있을까요?
참고로 전 외국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회사에 퇴사하여 구직중인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므로 안타깝지만 휴직중인 경우에는 여전히 취직 중인 상태이고 또한 구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중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휴직을

      승인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실업상태라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을 허락하여 쉬는 것은 재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실업상태가 아니니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