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하더라도 계약만료 퇴사가 될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종료시 회사는 다른 근무지로 질문자님을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업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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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포괄임금제인데 정당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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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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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말일이 주말일때 퇴사시 월급계산하는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를 언제로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일로 특정하면 29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되더라도 한달치 월급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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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급 협상에서 업종별 구분의 의견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등적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최저임금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포기하면서 결국 고용시장과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차등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시행한 국가의 예로는 미국, 영국 및 호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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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준비 서류에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만 알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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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일부러 늘리는 쉬는시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시간에 대해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제외 근로시간으로만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시간이라면 이러한 시간도 합산하여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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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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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실업급여온라인취업특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관련하여 취업특강과 온라인특강(STEP포함)은 모두 합하여 전체 수급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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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의로 다른 직무로 전보를 내고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와의 별도 재계약 없이 당초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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