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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물총새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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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고용센터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주차 아이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고용센터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려니 개인정보가 자꾸 오류떠서 여기다 묻습니다 ! 출산전 임신중에 고용센터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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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주는 혜택은 없고

    사업장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전 또는 36주 이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의 삭감 없이 매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주는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이라고 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은 없고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의 여성 및 아동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