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연차에서 나가는지 의문...

이번에 입사한 회사가 있는데 양식에 체크란에 연차 있고 정기 있는데 정기에 체크하라고해서 정기에 체크하고 여름휴가 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에서 연차에서 까면 3일 깔수도있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연차 올리는 시스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회사 규정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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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 및 정기휴가의 연차휴가 소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 회사 휴가 양식에서의 연차 정기의 의미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휴가 신청서 등에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별도로 부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 일수만큼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2.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휴가와 관련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사용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연차 선택절차가 그러한 동의절차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