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노동배분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나 불법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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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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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알바 추가근무식대, 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에 취업을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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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 투잡으로 일하던 알바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어느 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어도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 직장 퇴사 전에 알바를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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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급여 계산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시간 전부에 대해 원래 시급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스케쥴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의 계산식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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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임금차별 (업무는 같습니다.) 2년 계약후, 1년 추가 계약서 작성요구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서 1년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신고 및 처벌은 어렵다고 보입니다.차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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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요일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자체가 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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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사무직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 항). 이러한 대체근로금지 조항은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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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신청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 안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가인정 상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때까지 입금만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에서 기한까지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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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인정에 어려움이 없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문자님의 질병(발바닥 통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이왕이면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위임하거나 위임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준비해야할 내용 등에 대해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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