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할까요?
21년 4월 입사후 1년 뒤인 22년 5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후 200만원 입금
2024년 7월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200만원+이자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퇴사시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21년 4월 입사후 1년 뒤인 22년 5월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후 200만원 입금
2024년 7월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 200만원+이자밖에 없는데
이런경우 퇴사시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