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납입기간이 입사 기간보다 너무나도 짧아요....
제가 23년 04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우연찮게 회사 퇴직연금 납입기간을 확인해보니
23년 11월부터 납입이 시작이더라고요?
퇴사 시 납입 안한 횟수는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못채운 금액을 더 넣어달라고 해야할까요???
퇴사한다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미달하는 금액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부터 적용받을 수 있으며, 어떤 이유로 최초 납입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2023년 11월에 납입한 것이지, 그때부터 근속기간 인정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인사팀에 한번 문의해보시고, 만약 2023년 11월 전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입사일부터 납입했어야 하므로 납입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보전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납입 내역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입사일인 23년 4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미납한 금액에 대한 적립을 회사에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회하신 납입 기간이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새롭게 가입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기간은 입사일 기준이어야 하고, 납입되지 않은 기간도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