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의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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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근무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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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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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어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임에도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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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변경하여 기존 11시간에서 17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17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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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번복하여 자진퇴사라고 우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 철회후 다음주 출근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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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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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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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준다고 했는데 퇴사 당일에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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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1만2천원 월급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을 한다면 12시간 x 5일 x 4.345주 x 12,000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3,128,40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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