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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가 패소하면 해고 외의 불이익은 없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가 패소하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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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3.3 낸거 환급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소득은 취소되고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금액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4대보험 가입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F-2, F-5, F-6비자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지만 다른 비자의 경우에는 비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 법정의무교육 무료로 온라인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여기서 특정업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 법정의무교육으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재량것 안줘도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 투잡시 4대보험가입만 안되면 상관없나요?
투잡시 4대보험 처리를 하든 안하든 회사의 승인없이 투잡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된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참고로 4대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서 투잡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 휴가를 무조건 연차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회사휴가)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서면합의를 하여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젊어서 20대에 다니던 회사인데 지금은
과거나 현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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