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호프배달
호프배달

산업재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전에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인정은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가 분명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를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중 사고로 다친 것이라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가 있으면 산재인정이 용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해와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를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있으며, 특히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충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가 아닌 질병이라면 노무사 선임 하셔서 산재 신청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허리를 다친 이유가 업무 수행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래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네. 수월한 승인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진술서를 받아놓으세요.

    • 신청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