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상에 사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최근 가게 매출 하락으로 인한 급여 부족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의사를 미리 밝혔는데 그냥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해고 통보를 해버리네요..?
이거애 대해서 노동청 신고하거나 할 순 없나요 ?
사전 퇴사 고지를 하라고 하는 건 인수인계와 퇴직자의 구직기간 확보를 위해 상호적으로 도움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