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에는 사전에 미리 말하고 퇴사를 하라는데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퇴사를 하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사정상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정상참작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의 문제 입니다.
하루 전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이야기를 통해 잘 협의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 내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조항을 위반한 것이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계약서 규정을 주장하면서 일정기간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괜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