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명목으로 계약직 1년 더 늘릴 경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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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일요일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15,000원)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20,000원)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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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는 휴일 혹은 야근 및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계약서 내에 미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이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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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회사의 요구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을 입금하면 취하를 하겠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얘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속 노동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소할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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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 4일제 도입이 가능할까요?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여러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신규입사자의 경우 기업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능한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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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 해고 가능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무태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졸았다는 사정이 일부 있었더라도 해고는 조금 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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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개를 통해 A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랑 퇴직금은 어디에 요청해야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일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에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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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당일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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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 투잡 (주차단기알바) 고용보험 가입시 원 직장에서 알게되나요?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보수가 큰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질문자님의 본회사보다 급여가 더 큰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투잡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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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각종수당들이 빠졌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일정금액으로 양보를 하기 보다는 체불된 금액을 전액 받는다는 마음으로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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