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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애로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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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각종수당들이 빠졌습니다.

7년넘게 일한 소방공사 업체에서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는데 각종수당들이 빠져있습니다.

소방공사업체에서 소방전기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소방설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일당직 월급제)

작년8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서(포괄임금제)를 들고 와서는 서명란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하길래

바쁜상황이라 싸인을 할려다 자세히 보니 근로계약서라 "읽어보고 천천히 싸인하겠다" 했습니다.

근무중인데 자꾸 연락이 와서 오늘중으로 올려야된다며 퇴근하기 전에 싸인해서 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그만둘까 생각했었는데 같이 몇년을 해 온 동료 형님들때문에 몇달만 더 참고 하자 생각하고

싸인 해 줬습니다.

그리곤 올해 3월 도저히 이런 회사에선 같이 일을 못하겠다 싶어 퇴사결정을 내렸는데요.

작년8월에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들이민것도 6월쯤 같이 일하던 동료(동생)이 그만두면서 제가 알기론

이업체가 생기고나서는 처음으로 퇴직금이랑 각종수당들을 노동위원회(부당해고)까지 가면서 받아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갔었거든요.

동생일이 있고나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였는데 알면서도 싸인을 한 제가 너무 한심할 따름입니다

누가 봐도 그일뒤로 이젠 근로자들에게 안주겠다는 생각으로 새로 작성한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 노동청에 진정후 조사를 받고 온 상태인데 업체측에서는 상무가 나와서 계속 주장하는것이

19년, 21년에도 계약서를 썼었다고 주장을 하는상태이며 썼었으면 제출을 하라는 제 말에 계속 찾고 있다는

답변만 합니다.그전에도 나머지 수당들에 대한 암묵적동의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구요.

저는 현장직이다 보니 안전보호구 지금명세서라던지 각종 싸인서류들을 항상 바쁜타이밍에 들이밀고선

앞에서 말했다시피 싸인만 하면 된다며 재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계약서를 쓴 기억도 없을뿐 아니라 만일 썼었다면 왜 한 부는 저에게 교부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감독관에게도 진술했습니다.

노무사분께 의뢰해 뽑은 데이터가 계약서 작성전까지 연차.주휴수당,퇴직금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 더 받을금액이 6백만원정도 포함해서 4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감독관께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길래 의향은 있고 생각하는 금액은 3천5백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업체에서는 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천 밑으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고 바로 검찰수사로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이일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병원치료도 못받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확실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형사처벌을 할 것이고, 본인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인정에 관하여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하기에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할떄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일정금액으로 양보를 하기 보다는 체불된 금액을 전액 받는다는 마음으로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