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금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현장 사무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5월 14일이라서 계약 만료로 퇴사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약직은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다몀서 소득세만 3.3프로 땐다고 하더라구요? 그랬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줘서
최근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여 받았더니 사업소득세 3.3픙로로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일반 직장인 처럼 똑같이 5일 근무에 8시간씩 금무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회사에선 계약 연장 하자고 할시에 제가 계약 만료로 퇴사릉 원하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3. 계약직이여도 4대보험 가능 한거 아닌가요?
4. 계약직이라서 월차도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4대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에 대해
각 공단에 신고해서 소급 가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선 계약 연장 하자고 할시에 제가 계약 만료로 퇴사릉 원하몀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 네 근로자가 포기한 경우면 안 됩니다.
3. 계약직이여도 4대보험 가능 한거 아닌가요?
> 근로자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시간 등 요건 있음)
4. 계약직이라서 월차도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계약직도 연차 부여됩니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를 말합니다.
2. 네,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1번 참조
3. 4대보험 가능합니다.
5. 월차(월단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계약직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