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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C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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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회사에 이야기를 한달로 하였어도 병원 소견에 따른 요양기간동안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실제 퇴직금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에 다른 직장에서 다시 요건을 갖추어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집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나요?
특별히 쉬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소속 직원들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물론 쉬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급이 밀리고 나중에 더 보상해주겠다는 회사
글쎄요 회사의 말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합의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약정한 기일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으면서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요즘들어서 공단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보이던데 보통 합법적으로 들어왔다면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비자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OT를 기본급에 반영하는 계산식이 있나요?
별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줄어드는 연장시간만큼의 수당을 기본급에 넣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본급에 포함할지는 회사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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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 원상태로 돌려놀 방법 있을까요?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의 근로일로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법으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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