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
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
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한 경우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은 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만 3개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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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최종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된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종료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체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외수당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했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권고사직"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해고"라면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회사가 법적 요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재정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일전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개월근무하였고 권고사직입니다
어린이집 재정상태로 인해
이럴경우 해고예외수당을 못받을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답변]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합의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권고사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성질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신 경우 해고사실이 없었던 것이고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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