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전 치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근무지에서 다치셔서 바로 치료를 받고 하셨는데
회사에서 개인 카드로 일단 지불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고 하셨다가
산재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산재로 휴업급여는 받고 있는데 초반에 계속 엄마가 지불하신 치료비들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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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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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창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한 병원비는 산재보험에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치료비를 낸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 중인 상황이라면, 산재 승인 이전에 지불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비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 받고 요양비 청구 양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