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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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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업급여신청시 개인사업장 휴업신고해야하나요

엄마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다 몇주전에 다치셨습니다 산재신청서는 병원에 대리제출요청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개인사업자로도 되어계신데(작년 2월부터는 사업소득×)

1.산재휴업급여받기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고있지 않은 개인사업장 휴업신청 해야하나요.

2.휴업신고하면 다친날로부터 소급적용 휴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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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 별도로 휴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급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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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휴업급여는 산재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제도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양 중에 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을 가지시는 분은 취업상태라 보기 때문에, 산재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휴업,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소득이 없다는 세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 기간은 소득이 있다고 봅니다. 휴업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사실상 휴업상태였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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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휴업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이전부터 휴업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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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친날로부터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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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