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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부엉이179
늠름한부엉이179

산재 후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공장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를 받게 되셨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처리해야 하나요? 4월에 재계약을 했어야 했거든요. 이것도 상관이 없는건디.. 산재로 4대보험이 알아서 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어차피 회사 부담임)

    건강보험은 유예, 국민연금은 예외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 외에는 납부예외신청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며 50% 감면됩니다. 어차피 사업주도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보험료를 내야하니 알아서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의 경우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국민연금은 납부면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산재 신청 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는 산재/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질문의 내용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이 됐을 경우 4대보험 납부가 알아서 정지되는 것인줄 알았다는 것인지요

  •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 처리가능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