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후 4대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공장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를 받게 되셨는데요.. 4대보험은 따로 처리해야 하나요? 4월에 재계약을 했어야 했거든요. 이것도 상관이 없는건디.. 산재로 4대보험이 알아서 처리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요...
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어차피 회사 부담임)
건강보험은 유예, 국민연금은 예외 처리할 수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시거나,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 외에는 납부예외신청이 되고, 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가 되며 50% 감면됩니다. 어차피 사업주도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도 보험료를 내야하니 알아서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의 경우 4대보험 납부 유예, 예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에는 국민연금은 납부면제,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하였더라도 산재 신청 등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로 휴업한 기간에는 산재/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 및 질문의 내용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산재 승인이 됐을 경우 4대보험 납부가 알아서 정지되는 것인줄 알았다는 것인지요
업무상 재해로 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고용보험은 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산재 처리가능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