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이 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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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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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기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복리후생, 직급보조비, 명절상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미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과 무관하게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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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얼마를 버는 지 알고 싶고 휴무 쓰는 게 월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하루 일당은 8시간 x 9,86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월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월8회를 휴무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인 2,060,740원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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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이라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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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수당 표기여부 문의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에 대해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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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시간당 예상시급계산 궁금합니다.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월급정보로만 부족합니다.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휴게시간의 정보도 있어야 시급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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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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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6개월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계약서는 생략하고 구두로 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 상태에서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몇시간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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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학교는가나요? 은행은쉬는지요?
교사도 공무원인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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