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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여름휴가나 연차휴가를 붙여서 보통 회사들이 몇일이나 쉴수 있게 해주나요?

여름휴가가 일주일이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엔 아쉬운데, 최소 2주일은 쉬어야 해외여행을 제대로 다녀올 거 같은데, 2주정도까지는 보통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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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마다 다르긴 하나

    여름휴가로 해서 3~5일 정도 사용하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하계휴가와 몇일 동안 붙여 사용할 수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일단 연차휴가 자체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회사가 입증)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신청을 하더라도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소 2주일은 쉬어야 해외여행을 제대로 다녀올 거 같은데, 2주정도까지는 보통 회사에서 보내주나요?

    • 2주를 연이어서 여름휴가등을 주는 회사는 드물 것 같습니다.

    • 그러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원하는 개수만큼 부여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직원이 이런다면 회사도 운영이 힘들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 휴가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회사와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업무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정 또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2주의 휴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서 물어볼 주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부여된 만큼 근로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휴가가 있다면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의 업종 등을 바탕으로 업무의 성격상 장기 휴가가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고, 휴가 사용과 관련한 이전 관행들이 어떠한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마다 휴가 사용 정책은 일부 다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회사 내 취업규칙과 사규 등을 바탕으로 휴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기존의 관행을 비롯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의 특성상 장기 휴가 사용이 가능할지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