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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는 몇일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2~3일 정도가 보통인가요?? 아니면 돈으로 주는데도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한 바는 아니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기간도 회사마다 정한 바가 다를 것이나 통상 3~5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계휴가와 함께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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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2~3일을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여름휴가나 휴가비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름휴가 대신 휴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미사용 시 보상에 대하여도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회사규칙 등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은 없지만 회사에서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도 통상

    1 ~ 3일정도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사실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지 않은 회사(영세사업장)는 부여하지 않거나, 그냥 연차휴가로 사용하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2~3일 정도라면 휴일끼고 휴가 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 근거가 없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에 불과하여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할 경우 보통 3일 ~ 5일 사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처리해 주는 정도로 처리하는 회사

    2) 여름휴가기간을 유급처리해 줄 뿐 아니라 별도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회사

    4. 대부분 회사는 여름휴가기간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정도로 처리하고 별도 여름휴가비를 주는 회사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규모나 문화별로 다르니 일률적인 답변은 없다고 봅니다

    대기업이 통상 5일을 부여합니다

    공장을 셧다운 하면서 해당 시기에 개선공사 등을 진행하고 휴가를 소진시키죠

    이러한 때에 기업이 휴가없이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개인연차를 일부 또는 전보 사용하는등 방식은 다양합니다

    개인연차를 연속하여 사용한다는 것일뿐 별도 유급휴가부여는 아닙니다

    반면에 중소~중견기업은 조금 더 빡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3일정도 휴가를 부여하는것으로 보이며,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일률적인 여름휴가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하여 봄휴가, 겨울휴가를 보내는 곳도 많지만 이 또한 일부 대기업의 복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2~5일사이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