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고용관계 성립에 대해 질문합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가 어려워 고용산재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어머니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정규직 급여문의(4대보험취득전
식대의 경우에도 중도퇴사시 전액지급을 한다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아직 논의만 나오는 단계입니다. 노동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가는 현재 사법부 판단 절차를 법원으로 단일화할지같이 운영할지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고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교부 온라인 신청시 참고자료는 무엇을 내야합니까?
일단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내용만 쓰시고 별도 첨부자료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근무했습니다.
재입사에도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로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민법 662조에 따라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상태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A파견업체 계약기간 2년종료후 B파견업체로 바로 다시 근무가능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파견기간) 제3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파견근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파견기간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후에는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은 파견기간의 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 +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단위 계산 맞는지 봐주세요 !!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실제 근로일수 + 주휴일 1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