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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담비101
제목 그대로입니다. 투잡을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중간에 쉬지않고 몇년을 연속해서 계속 일해고 상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몇년을 연속해서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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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 근로자이나 월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