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시간을 기준으로 47,328원이 됩니다.2. 실업급여로 받을 금액은 최초 1회차는 8일차가 지급되어 378,624원이 지급되고 이후 2회차부터는 28일치씩지급되어 1,325,184원을 받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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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시 상용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상용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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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몇년 안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근로자 퇴사일) 기준 3년안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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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2. 일용직 근로자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 책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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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3년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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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7일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하루 20만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20만원 기준 임금계산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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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근속자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계산은 장기근로자든 단기 1년 근로자든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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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차 실업급여는 통상 실업인정일의 다음날에 입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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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측으로 부터 퇴직 고용보험료 정산금액 과소반영으로 인한 회사입금액 고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정산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실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정산액이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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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급한 경우라면 회사에연락하여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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