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직원 계약만료로 계약을 끝내면 사업자가 따로 내야되는 돈이 있거나 영업주 평가 같은 것에 안 좋나요?
계약 만료되는 일 때문에 사장님에게 계약만료로 해주는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따로 돈을 내야 되는 게 있고 평가에 안 좋게 반영돼서 안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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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직원을 계약만료로 퇴사시킨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정 비용을 내야하거나 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안좋을 이유도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하더라도 해당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주가 근로자와 계약근로관계를 계약기간만료로 종료시킨다고 해서 사업주가 돈을 따로 내야 하는 사항이 있거나 평가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발생한다고 하여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에서 감수할 사항이니 사실대로 처리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계약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 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