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주청소 업체에서 청소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750만원 가량을 임금체불 당했고, 노동부에 진정을 했습니다.
사장은 대질조사때 나오지 않았고, 임금체불 당한 다른 사람도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입주청소 팀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자기들이 뭘 해줄게 없다.
알아서 민사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한테 임금체불당한 자료 및 모든게 갖춰져 있고, 언제 어떻게 일했는지 모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그런 답변을 받고 멘탈이 나가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을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소 팀장'이라는 직무의 업무형태나 임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근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민사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사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여 절차 등에 대한 상담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주청소 팀장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노동청 진정 사건으로 처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계약위반, 보수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서의 모든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형태가 모호함에 따라 노동청에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을 들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법률적 진술이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입주청소 팀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자기들이 뭘 해줄게 없다.
알아서 민사로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장한테 임금체불당한 자료 및 모든게 갖춰져 있고, 언제 어떻게 일했는지 모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노동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노동청 근처 아무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대면 상담해보세요. 자료 가지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계약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