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보조원 채용 시 4대보험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보조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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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쪽에서 복지로 준 내용들을 제가 다 뱉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한 복지혜택과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지혜택을 받은 부분을 반환할 필요가없으며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계속 절차를 진행시키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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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2. 계약직 형태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개월 종료후 회사에서는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근로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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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아야하는 수당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3일치의 임금은 2,060,740 x 13 / 31로 계산하시면 됩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세전 최저임금)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78,880원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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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에 대한 방법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어 일수로 나누가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하나의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언제는 일수를 나누다가 또 다른 때에는 209시간을 기준으로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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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지원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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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등기임원 4대보험 가입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연금과 건강을가입하여야 합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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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정이 괴롭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도 관련 내용으로 타인앞에서 질문자님에게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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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월 초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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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2.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로만 계산되므로 2,082,419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2개라면 1,753,61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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